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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 C는 일용 노동자로 시누이와 올케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해자 C의 집에서, 시누이인 피고인이 이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니가 왜 왔노, 오빠와 이혼하라고 하면서 왜 왔어”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도둑년아 니가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느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며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손가락과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충수지관절, 좌측 안면부 종창, 압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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