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4. 9. 3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인 A에게 “인터넷으로 양귀비 종자를 주문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이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목한 양귀비 종자(Papaver somniferum seeds)를 주문하고 그 대금 28.8$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10. 25.경 위 대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위 양귀비 종자를 주문한 다음에 주문한 작약 종자는 이미 배송되었는데 먼저 주문한 양귀비 종자는 배송되어 오지 않자 A에게 알아봐달라고 말하여 위 사이트의 판매글에 대하여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확인한 A으로부터 위 양귀비 종자가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그것이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송 중이라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고 A에게 배송이 된 것은 자신이 받아서 폐기하면 된다는 이유로, 즉각 관할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위 양귀비 종자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의 위험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G 항공 H으로 탁송하였다가 2014. 10. 6.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공조 수사기관의 통제하여 배송이 된 위 양귀비 종자 1.26g을 2014. 11. 7. 19:00경 김천시 I아파트 106동 606호에 있는 A의 집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종자를 소지,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