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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노2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약 4년간 김천시 D 비닐하우스에서 꽃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해오고 있고, 그 전에는 약 10년간 꽃집을 운영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 다육 식물을 키우면서 B와 알게 된 사실, ③ B는 2014. 9. 30. 피고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꽃씨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B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F’에 접속하여 꽃씨를 검색하던 중 B가 지목한 양귀비 종자(Papaver somniferum seeds, 이하 ‘이 사건 양귀비 종자’라고 한다)를 주문하면서, 배송받을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인 김천시 I아파트 106동 606호로 지정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 ⑤ 이 사건 양귀비 종자의 판매 게시물에는 제목이 “500 *selectively gigantic* GIGANTEUM POPPY Papaver Somniferum Seed, jumbo"로 되어 있고, 상품 설명 중 ”Papaver somniferum has been grown in all the continental US by gardeners. Prior to 1942, it was grown commercially (primarily to be made into morphine) in several states."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양귀비 종자는 판매자가 G 항공 H으로 탁송한 국제통상우편물에 포함되어 2014. 10. 4.경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된 뒤 동 세관에서 적발된 사실, ⑦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배송된 이 사건 양귀비 종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양귀비 종자를 주문할 당시 위 종자가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종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B가 화훼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B와 피고인이 위 F 사이트의 해당 종자 판매 게시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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