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원주시 D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소주잔 반 컵 분량에 해당하는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종자를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귀비 종자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보관 중이 던 소주잔 반 컵 분량에 해당하는,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종자를 A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양귀비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1. 16:27 경까지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 마당 화단 및 도로가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78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압수물 사진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양귀비 종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양귀비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양귀비 종자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