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돈이 있는데 통신장애로 인해 출금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경마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복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경마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부안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나잠어업 동업을 하자, 내가 선원으로 근무하며 해녀를 모집하여 올테니 장비구입비 및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을 받더라도 해녀를 모집하여 피해자와 나잠어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