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6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동인스포츠 D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2월간 11일을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인스포츠에 일용직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매니저로서 위 지점의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위 일을 그만두면서 매장 내 보관 중이던 합계 13,825,84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 용품 560개의 재고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일용직 급여조회, 법인세 자료명세서, 장부대비 실사 재고차이 현황, 매장수불현황, 아르바이트 근무일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폐점정산내역, 매장 수불현황, 판매리스트, 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