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20:0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건달인데 나와 싸우자! 씹할 좆같네! 내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나와 싸우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황도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00:1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G(36세)에게 "일행을 때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여기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새끼! 신고를 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07:1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