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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4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7.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17.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E) 을 개통하면서 ‘ 가입 신청서’ 및 ‘ 슈퍼 플러스 /LTE 패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의 구매 자란 및 신청인( 가입자)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 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2. 6. 11.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11.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F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G) 을 개통하면서 ‘ 가입 신청서’ 및 ‘ 슈퍼 플러스 /LTE 패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의 구매 자란 및 신청인( 가입자)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 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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