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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위 ‘C’ 사무실에서, D이 과거에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주식회사 E에 F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면서 가입 신청서의 고객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정당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위 ‘C’ 사무실에서, H이 과거에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전송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정당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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