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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5:10경 인천 남동구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6세)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D에게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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