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9세)과 애완견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새벽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다퉜던 일이 생각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6. 06:2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며 “나와라 시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계속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도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 및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 주거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금 기간, 전과 관계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