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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지만 업주가 술을 주지 않아 이를 항의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F(여, 31세), G(여, 30세)이 ‘그만하시고 가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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