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 후반기부터 대구 수성구 F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 랜 차 이즈 레스토랑인 ‘H’ 을 함께 경영하면서 2012. 8. 17.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강남 CGV 점, 김해 내외 점, 마산 합성 점, 부산 사 상점, 부산 센 텀 점, 분당 서 현 점, 서울 혜화점, 안양 범계점, 양산 물금 점, 천안 신부 점 등 10개 체인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작권자 작가 I의 2009년 작 “J”, “K”, “L” 등의 저작물 그림( 이하 ‘ 쟁점 저작물’ 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각 가맹점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일부 그림은 각 그림의 모서리를 자르거나 작품의 비율을 조정하여 각 가맹점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각 그 사진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자 I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이 사건 쟁점 저작물을 벽에 전시한 행위는 각 가맹점 주와 인테리어 업체인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고 한다) 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게시 행위에 관해서는 일부 가맹점 (4 개 체인점 부산 센 텀 점, 부산 사 상점, 마산 합성 점, 양산 물금 점 )에 대한 사진이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만 게시된 사진은 쟁점 저작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 소개란에 내부 인테리어를 소개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벽에 걸린 쟁점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찍힌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한 바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