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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3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김밥 냉장고를 비롯하여 ‘E 센 텀 점’( 이하 ‘ 센 텀 점’ 이라고 한다 )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4회에 불과 하고, 그 내용 또한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대응한 감정적인 의사 표현이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이라 거나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가게 간판 1개 및 나무 탁자 1개를 가져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2. 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상가 7동 104호에 있는 ‘ 센 텀 점’ 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3. 6. 경 그 운영을 중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에게 “ 창업 박람회에 사용할 김밥 냉장고를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

” 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김밥 냉장고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창업 박람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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