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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1세)이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전에 신고를 왜 했냐, 너 하나쯤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자전거를 묶는 자물쇠를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6. 법정대리인 부 E, 모 F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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