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02: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을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