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20고단3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뒤 위 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29세)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12:40경 위 B실 거실에서 점심식사 후 피해자가 잔반을 화장실 변기에 버려 변기가 막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또 막히게 했냐, 빨리 뚫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약 70cm)의 손잡이 부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