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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1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0.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2020. 4. 20.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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