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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01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31.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소유 성남시 분당구 F 1 층 103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이라 한다 )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3. 11. 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채권자 G, 채무자 E로 하는 채권 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G은 2015. 11. 12. 위 근저당권을 그 피 담보채권인 G이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승소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137050 보증 채무 금 사건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의한 금원( 원 금 8억 원 및 2011. 11. 18.부터 2012. 7. 3.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과 함께 H에게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I는 2016. 1. 26.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J에게 채권액 4억 5,000만 원인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날 그 등 기를 마쳤다.

그 후 J가 2016. 5. 20. 위 근저당 권부 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K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대비해 미리 허위로 작성해 두었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 월세계약 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경 용인시 기흥구 L 101동 203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B은 그 설명에 따라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임 차인 M 주식회사 (2015. 10. 12. ’N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 라 한다) 가 2013. 11. 11. 성남시 분당구 F 1 층 103호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인 B에게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대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니, 우선 배당을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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