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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4가단438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당시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3호 상가’라 한다) 및 그 인접 104호 상가(이하 이 사건 103호 상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각 120,000,000원(합계 2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1차 중도금 8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던 분양선수금으로 각 대체하고, 2차 중도금 69,000,000원은 이 사건 103호 상가에 대하여 집행되어 있던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69,035,299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이를 6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며, 3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0. 3. 30.까지, 잔금 31,000,000원은 2010. 6. 30.까지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3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0,00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 6.경 “위 60,000,000원 중 30,000,000원의 지급시기를 2010. 8. 31.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의 지급시기를 2010. 10. 30.까지 각 유예하기로 하고, 그 유예금액 60,000,000원의 120%에 해당하는 72,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03호 상가에 관하여, 2010. 6. 21. 2010.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2. 22.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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