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8. 8. 25.경부터 2019. 3. 6.경까지 공주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2018. 8. 25.경부터 2019. 3. 6.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며, G은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H은 게임장에 온 손님으로서 간혹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다른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자왕’, ‘천일몽’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2만점 이상을 취득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환전하고 환전수수료 약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가담 기간 확인 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A)
1. 계좌별 거래내역, 게임일자 등 저장 기록
1. 현장사진, 예약노트 등 촬영 사진
1. 게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