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9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환전영업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3층에 있는 E의 실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정산해주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은 영업실장,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홀 및 카운터에서 손님 관리 등에 종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 17:00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으로부터 그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자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미상의 현금을 위 손님들에게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메인보드의 버튼을 일정 패턴으로 누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정산창이 등장하도록 개변조된 '버블고래' 게임기 총 21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