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