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혼잡한 버스 안에 서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과 부양가족들이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등 뒤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