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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깝게 선 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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