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당 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는 2017. 5. 25. H 치과 병원에서 치아 탈구 등의 병명으로 치료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6. 22.까지 5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