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유형력은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고인 및 집안 내부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제로 피고인의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침입하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주거의 평온성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허락 없이 피고인 및 집안 내부를 동영상 촬영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 및 손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