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8. 00:55경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를 파주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8. 00:5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