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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B11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3:08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01 원당지하차도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옆 도로였으므로 지하차도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상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1 원당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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