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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중앙공원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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