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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3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당시 E과 나란히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기도 하였던 E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골반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점이 가득하며,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고, E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E과 과거에 동거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따로 살고 있었고 단순한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모순된 주장에 눈감고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였으며, 피고인과 E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①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인 E과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골반을 잡아당겼으며,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도 계속하여 가슴과 얼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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