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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F과 함께 방에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자신을 누군가가 강간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E, F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 자신을 강간한 사람은 피고인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이었고, 육안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안은 컴컴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서 목소리만으로 피고인과 E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F은 E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게 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E이 밥상에 앉아 자신을 안은 적은 있으나 나란히 누워 자신을 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E과 피해 자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다른 사실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F과 다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 같은 방에 있던

E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을 강간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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