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여동생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30. 23: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2층 방에서, 피해자와 E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골반을 잡아당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E은 과거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일주일에 1회 정도 만나는 단순한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