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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의 여동생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30. 23:0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2층 방에서, 피해자와 E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골반을 잡아당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E은 과거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일주일에 1회 정도 만나는 단순한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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