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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1개, 가로수 1그루, 교통 신호등 1개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주 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 비 2,538,395원이 들도록, 가로수를 식재 비 1,067,000원이 들도록, 원주 경찰서가 관리하는 신호등을 수리 비 5,6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원주시 남 원로 528-15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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