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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425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4. 22:07경 대전 서구 탄방동 갈마 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E과 동승자인 소외 F, G 및 H(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관계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으로 합계 4,984,690원을 지급하였다

(F 183,480원 G 904,340원 H 3,111,080원 E 785,790원 = 4,984,690원).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별로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치료관계비 한계는 120만 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I협회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 : 8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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