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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44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27. 01:3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탑승객인 E이 다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856,010원, 원고 차량 수리비 92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 합계 1,776,0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등 이 사건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사 등을 ‘협정회사’라 한다

) 제18조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은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간이ㆍ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 협정회사가 이 사건 협정 제18조가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소한 경우 이를 각하하여 다시 처음부터 심의청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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