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3. 28. 14:13경 용인시 수지구 F 공사현장 앞 오거리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다가, 그와 동시에 위 오거리를 정평사거리 방면에서 43번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지나가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위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였던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C의 상해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라.
원고는 2018. 5. 29.부터 2018. 9. 10.까지 10회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58,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정은 손해보험사 등 사이의 구상분쟁을 간이ㆍ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