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0:0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가명, 여, 62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가 ‘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이제 그만 마셔 라’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빠져나와 휴대전화가 있는 주방으로 가 신고를 하려 던 찰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의 왼쪽 목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