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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84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영하는 비디오방을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 경 술에 취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으로 와 1번 방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3:00 경 잠에서 깨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 일어났으면 먼저 가든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이용하냐,

왜 연락을 안 받냐

”, “ 오늘 너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면도 칼이랑 휘발유를 준비해 왔다”, “ 내가 준비해 온 칼은 작은데 노래방에 칼이 어디 있냐

”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1번 방으로 끌고 가 “ 옷을 벗어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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