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20:00 경 구미시 C 아파트 205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카카오 톡 계정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12.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피운다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19.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눈을 뽑아 버리겠다’ 고 말하며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양쪽 눈을 움켜 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1. 7.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피해자와 장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