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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7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14: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공원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 세 )에게 다가가 “ 너 누구야 난 야생마인데, 넌 앞으로 이 동네에 오지 마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16:50 경 D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0 세) 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주점에 가서 술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채 피해 자를 공원 구석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력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3 조( 강도 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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