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노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및 양도 적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어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