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미성년 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