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3,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추징 603,000원, 제 2원 심 : 징역 4월, 추징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