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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3,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추징 603,000원, 제 2원 심 : 징역 4월, 추징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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