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100,000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