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18700
중개사실관계(알선행위등) 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0. 10. 5. 피고 E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시 북구 F, 4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7.부터 2012. 10. 16.까지, 월 차임 6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G공인중개사)는 원고의 중개인, 피고 C(H공인중개사)은 피고 E의 중개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E의 소 제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가 피고 E에게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위 아파트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자 피고 E는 2011. 11. 22.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8810호로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중개의뢰와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원고는 2012. 11. 하순경 피고 B이 운영하는 I부동산과 피고 D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몇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중 피고 B에게 위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위 아파트에 출입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과 이 사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피고 C과 피고 D는 2013. 1.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위 아파트의 싱크대와 욕조 및 화장실이 노후한 상태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