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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합4024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9,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27.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4. 11. 7.부터 2016. 11. 7.까지, 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전대인인 피고 B의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1. 2.경 원고와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은 전대차기간(2016. 11. 7.부터 2018. 11. 7.까지 2년)과 전대차보증금(330,000,000원)은 종전과 동일하되, 차임 월 350,000원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갱신된 전대차기간이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18. 10. 15.경에서야 이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인 2018. 10. 2.경 이전에 이미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고 전대차기간 만료일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8. 10. 12.경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2018.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이미 인도한 상태'임을 명시적으로 알리면서 갱신된 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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