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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재나43
중개사실관계(알선행위등) 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700호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①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증거수집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부산시 북구 F 4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침입하여 내부상태를 몰래 촬영하였다.

② 원고의 위임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B은 이를 알면서도 피고 C에게 열쇠를 교부하여 위법행위를 방조하였다.

③ 피고 C, D, E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8810호 사건(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소송’이라 한다)에서 진실된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은폐한 채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④ 이처럼 피고들은 공모하여 여러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용 및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5. 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침입 등의 형사고소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면서 열쇠를 교부한 것은, 피고 B 뿐 아니라 임차희망자 및 그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둘러보아도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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