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 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 위 제2항 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제산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집행법원은 2003. 7. 25.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 9. 29.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2003. 8. 7.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 2. 4.로 연기하고 다시 채권신고의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04. 2. 4.을 경과한 2004. 2. 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을 감안한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최고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 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 위 제2항 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배당요구와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를 혼동한 듯한 표현을 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 제2항 에 해당하는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