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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2015. 6. 29.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처인 소외 G이 피고 B를 대리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E 대 170.6㎡ 및 그 지상 5층 단독주택(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총 매매대금 14억 1,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8. 4.에, 잔금 11억 6,000만 원은 2015. 9. 15.에 각 지급하고, 잔금 중 8억 2,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함)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와 소외 F는 개인공인중개업자로, F는 매도인인 피고 B 측에서, 피고 C는 매수인인 원고 측에서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와 D은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위 일자에 모두 지급하였고, 201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와 D은 2015. 10. 13.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4층 12㎡, 5층 5㎡ 증축된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5. 11. 5.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통보받았고, 2016. 5. 12.에는 각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1,483,200원, 1,730,4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B도 잔금 지급일 하루 전인 2015. 9. 14.경 위와 같은 이유로 ‘1차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 B의 행위 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위법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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